©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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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사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맨홀 뚜껑을 열고 내려가는 근로자들을 방치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씨와 C 주식회사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서울 강남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공사현장에서 지하배관을 찾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아래로 내려간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맨홀 아래는 매우 깊고, 안에는 슬러지가 많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장소였다. 그러나 A씨는 "얼마나 깊은지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D씨를 그대로 방치하고, 안전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맨홀로 들어간 D씨는 추락했고 이후 산소결핍 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맨홀 밖에서 D씨를 구하기 위해 동료인 E씨가 몸에 로프를 묶은 채 맨홀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당시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간 E씨도 산소결핍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지구력 상실 등으로 추락사했다.


B씨는 지난해 6월23일~24일 현장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작업계획서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결과가 담긴다. C 주식회사는 B씨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B씨는 초범"이라며 "B씨와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기준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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