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수금 건당 20만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기로 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1월18일 피해자 A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시중은행 대리로 소개한 뒤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A씨는 2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다음날 이들은 A씨에게 "대출받고 싶은 금액 2500만원의 절반인 1250만원만 예치하면 대출이 된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1250만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100만원씩 나눠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와 식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며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내용 및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에 비춰보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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