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곧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의 기소가 곧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의 사퇴가 조만간 예정된 검찰 인사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피고인' 신분이 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장관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도 피고인 신분인 데다, 검찰총장 임명이 유력한 김오수 후보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경위와 경찰 고위 인사에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 만큼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에 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 차관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은 상태다.
그간 경찰은 "이 차관을 (사건 당시) 단순히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일부 실무자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에 총 3차례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도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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