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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2심 선고가 6월 1일 열린다. 검찰의 구형대로 2심 법원이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이날 오후 2시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45년 부착, 1억800만원의 추징금, 신상명령 고지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앞서 2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은 숨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제가 잘못했다"며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에게는 징역 17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에게는 징역 16년, '블루99' 임모씨(34)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에게는 징역 10년, '태평양' 이모군(17)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서 천씨는 징역 15년, 강씨는 징역 13년, 임씨는 징역 8년, 장씨는 징역 7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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