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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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