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용구 차관이 약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19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차관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 차관은 30일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후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3시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탑승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후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배당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대다수엔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아울러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