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 휴가'는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 휴가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뉴스1
유통업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유급 휴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물론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잇따라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한섬·현대리바트·현대백화점면세점 등 13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 한섬 등 일부 계열사는 지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유급 휴가를 도입했으며 현대백화점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유급 휴가 도입으로 백신 접종을 맞은 임직원들에게는 이상 증세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 동안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나흘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홈플러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2일을 지급한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유급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된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맞을 경우 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티몬은 지난 28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했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는 이틀이다. 여기에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 하루 휴가를 더 준다.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사흘 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 각각 2일로 총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과 쿠팡 등도 현재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