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일상회복이 가능해 진다. 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노인복지시설 이용,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사진=머니S

6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일상회복이 가능해 진다. 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노인복지시설 이용,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내일(6월1일)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등은 현재 8명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했다면 총 10명까지 모임 참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차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예방접종에 참여하면 주요 공공시설 이용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입장료가 할인되는 공공시설은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과천과학관 제외)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자체, 기획공연) 등이다. 추후에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도 검토되고 있다.

방대본은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 건강을 위해 또 우리 모두 일상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