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온라인 상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글들에는 SBS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백 대표에 대해 '파렴치한 XX'라거나 '진짜 나쁜 XX', '염치도 없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거나 '서민 잡는 죽일 놈들아'라는 등의 발언도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면 피해자 개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굳이 기재할 이유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 인신공격적 표현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또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부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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