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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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31일 오후 10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재판부는 "A씨는 비가 내려 젖어있는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며 운전을 하던 중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제한속도보다 약 20㎞/h 초과해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4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씨의 유족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발혔다.


이날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겠지만, 저도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보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7명은 모두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7명의 배심원 중 2명은 금고 2년형을, 5명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34)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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