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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신질환을 앓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십명이 임시로 머무르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8시20분 김포시의 한 미용실 앞에서 지인 B씨(55)에게 욕설을 듣자 격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오전 5시쯤 김포시 소재 수련원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수련원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23명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김포시 구래동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C씨(31)가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직진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방화 범행은 B씨가 (자신으로) 변장하고 세탁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이라며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해 진술하는 점, 범행 전후 A씨의 행위,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동선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긴급체포 당시 A씨의 손바닥에서 재의 일종인 탄화흔이 발견된 점, A씨의 휴대폰에 방화 관련 동영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임시숙소에 불을 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1심은 "A씨가 23명이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탁실에 불을 질러 약 54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씨에게 방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방화 범행에는 A씨의 정신장애가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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