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벤처지주회사 인정 자산총액기준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했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기업집단법제도 개선됐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친족 독립 경영’은 사후 관리는 강화됐다. 현행 규정은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친족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새롭게 M&A한 계열사 자료도 내야 한다.
또 독립 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 회사가 사라지면 그를 다시 동일인 친족으로 복원한다.
이밖에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