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 138.51㎡(전용면적) 12층이 지난 3일 44억원에 거래됐다. /사진=네이버부동산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아파트가 2년 만에 15억원 이상 오른 44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 마무리 단계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청담삼익 138.51㎡(전용면적) 12층이 전날 44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 거래는 2019년 5월 28억원과 28억9000만원에 체결된 바 있다.

1980년 입주한 청담삼익은 2003년 12월 조합 설립 이후 2015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청담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계약 후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착공 이후 잔금을 치르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10년 보유 시 착공 시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물건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