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관내 유흥주점 2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 및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관내 유흥주점 2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 및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업소 문을 잠그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아 광명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합동 단속반은 건물 관리실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을 적발했다. 광명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유흥주점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영업자와 이용자 등 22명을 수사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218곳과 홀덤펍 7곳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광명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유흥주점 6곳, 홀덤펍 5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자 11명, 이용자 101명 총 112명을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