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불법 투기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신뢰 회복을 꾀한다. 

정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등 불공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LH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추가대책도 발굴했다.
전관예우·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업무시스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이상(7명)에서 LH 전 직원(약 1만명)으로 확대하고 전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LH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토지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 적발과 제재 강화를 위해 사업지구 토지를 전수조사한다.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를 대조해 투기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지구내 토지 소유자 정보를 전산화하고 '임직원보유토지 정보시스템'과 연동해 투기 의심 적발 및 차등 보상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 전 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 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토지·주택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의무를 국토부에 부과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실사용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2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이 배제된다.

불법 투기행위,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실시된다. 내부정보 활용 또는 외부유출에 따른 사익편취의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파면으로 대폭 강화하고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임직원이 토지 거래 제한 위반으로 검찰기소시 기소사실만으로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취득사실 미신고 등 부동산 신고 및 등록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정직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미공개·내부정보 이용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