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 이원섭 원장/사진=사천마래경영정책연구원
경남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 이원섭 원장이 "인천공항공사의 MRO진출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성토하면서 국회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공항공사법에는 1등급 공항은 항공기 정비사업 즉 MRO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같은 법률을 피해 우회 MRO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이와 경남 사천시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경남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 이원섭 원장(국립경상대학 연구교수/행정학 박사)이 지난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 MRO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4건이나 제출해 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법 9조 1항과 동법 시행령 9조2항에 명문 되어 있는 ‘1등급 공항 운항증명을 받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이 불가하다’는 법을 ‘MRO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국영 항공사 IAI와 국내 기업인 샤프테크닉스K와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합의각서인 MOA를 체결하면서 우회적으로 항공기 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가 연일 이를 성토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방안’ 발표 이후 사천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3자 MOU를 통해 2016년 7월 단독으로 MRO 사업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무려 3년에 걸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KAI를 항공 MRO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원섭 원장은 8일 “대한민국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과 법률적인 합리성으로 KAI를 MRO 기업으로 선정했다”면서 “현재 KAI는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KAEMS·캠스)를 설립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의 MRO진출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MRO사업을 경남 사천의 KAI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산업의 클러스트와 지역 균형발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사천·진주권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약도 발표를 했다”면서 지난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도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