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 조치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 조치 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이 의원은 "만에 하나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토지 구매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면 어머니가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조력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냐"며 "무혐의를 입증해서 복당하라는 당 지도부의 주장은 제 경우에는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어머니 토지 구매에 제가 관여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이 의원은 "10개가 넘는 토지 지분 다 합쳐도 3억원 안팎"이라며 "공시지가의 4분의1에서 10분의1 수준으로 내놓아도 연락도 없는 골칫덩어리 토지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희생양을 찾을 때인가"라고 반문하며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렇게 힘겹게 사시는 것도 잘 모르고 무슨 대단한 나라 구하는 일 하는 것처럼 나서서 환경운동 한 것이 죄"라는 말로 재차 아쉬움를 토로했다. 이어 "딸이 정치인이 된 죄로 어머니 명예를 이토록 훼손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