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최근 파주시가 임진각 상인과의 '퇴거소송에서 이기고도 노점 풀어준 파주'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 '특혜'가 아닌 상인들과의 '상생'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신문은 9일,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민원인들의 '떼쓰기'에 굴복, 세계적인 안보관광지인 임진각에서 노점 영업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이에 파주시는 "최종환 시장은 취임 후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임진각 상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신중한 고민 끝에 상인들의 생계보장과 강제철거에 따른 물리적 충돌방지 등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을 결정했다"면서 "임진각 상인들에 대한 영업장소 마련은 '특혜'가 아닌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상생'으로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주시는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생을 통한 갈등해결 원칙'을 가지고 2년여 간의 상생 협의를 금년 3월 마무리하고 매점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잇따른 비판을 의식, 1년 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영업장소 마련을 위해 주차 수요가 없는 주차장 용지 143㎡만 휴게시설용지로 변경되었을 뿐 민방위 대피소 용지 면적은 전혀 변경이 없으므로 “민방위 대피소 면적이 줄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상인들에게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회수금 약 65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납부 받은 상태로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진각 상인의 영업장소 마련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상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