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대한 순위 조작 정황을 파악,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CP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9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 측은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범이 아닌 사기방조범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후 올해 1월14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3월25일에 2차 공판, 4월26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김 제작국장에게 징역 1년을, 김 CP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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