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속이며 약 2년 동안 44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연녀에게 자신이 기자라며 직업을 속이고 1억4000여만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은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쯤 인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언론사 기자인데 본부장 승진을 위해 상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2016년 6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 사이 44회에 걸쳐 총 1억414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3억원 상당의 적금이 만기되면 빌려준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로 B씨를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적금을 보유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내연관계이던 B씨를 상대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죄가 가볍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