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한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진은 서울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22) 추모 공간을 방문한 시민들 모습. /사진=뉴스1
SBS가 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그알 측이 청탁을 받고 거짓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BS와 SBS 소속 부장기자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직끔TV’ 운영자를 고소·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끔TV는 지난달 29일 그알이 손씨 사건을 다룬 지 이틀 뒤 자신의 채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에서 손씨 친구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와 A씨가 형제지간이며 B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짓 제작하기로 거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영상에는 정 변호사와 A씨 실명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유튜버를 지난 1일 고소한 바 있다.

유튜버는 고소를 당한 뒤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후 또 다른 채널을 개설해 동일한 내용의 영상을 지난 3일 게재했다. 공개됐던 실명은 ‘변’과 ‘알’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