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출소했다. 보석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정문을 빠져나오던 김 전 차관은 취재진으로부터 석방 소감, 성접대 의혹 동영상, 대법원의 증인 배척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마중나온 관계자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출소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을 문제로 제기했다.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최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약 4900만원 중 43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