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운행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인근에 배치된 전동 킥보드. /사진=뉴스1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10명 가운데 8~9명은 운행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다. 시행 후에는 16.1%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안전모 착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 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2명 이상 승차할 수 없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 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포인트나 증가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 등 서울지역 2곳에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등 3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승차 정원 초과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