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다. 시행 후에는 16.1%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안전모 착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 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2명 이상 승차할 수 없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 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포인트나 증가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 등 서울지역 2곳에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등 3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승차 정원 초과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