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0차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평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이용하던 갈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운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조 전 장관은 "공판이 재개됐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 감사하다"고 재판에 출석하는 심경을 밝혔다.
취재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재판부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김미리 부장판사도 휴직해 재판부 구성원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사건 심리, 오후 2시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다. 이제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시작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뒤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이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