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청사 전경 (강남구청 제공) 2020.4.22/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1년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287억원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16억원을 편성하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각각 5억원, 2억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됐고, 매출액이 5억원 이하 또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금리는 1년간 무이자 후 2년차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희망 업체는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지정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지원대상과 은행 지점 정보 등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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