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5)가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임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1500만원은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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