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서울시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건물 신축,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 개발 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지하수 전문가 자문, '지하수법'을 관장하는 환경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조회해 완성한 것이다.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 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나 수질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2011년 하루 16만6000톤에서 2020년 18만6000톤으로 최근 10년간 약 18% 증가했다. 지난해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 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와 관련해 Δ법적근거 Δ업무절차·요령 Δ공사 전·중·후 관리방안 Δ이용계획 수립 방법 Δ활용방안 및 사례 Δ수질기준 및 관리방안 Δ시설물 관리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규정 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하루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100톤은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점도 담겼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된다. 정보가 필요한 시·자치구, 기관, 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배포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자원 활용 다변화를 모색해 공공에서 민간 부문까지 수자원 활용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유출지하수활용 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 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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