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나 경찰에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사법 처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학대 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통지·통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 통지 및 이행상황 통보 현황, 의무위반사실 통보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사건 관련 통지·통보를 1건이라도 받은 지자체 기관은 약 24%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차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사실을 각 지자체장에 통지·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 등 이행담당자들은 이행상황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장에 알려야 한다. 지자체장이 각 사건의 사법처분 상황까지 파악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89개 지방법원·가정법원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기관은 26곳뿐이었다. 경찰청·경찰서 273개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한 곳도 17곳이 전부다. 재량사항인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최근 6년간 단 7건밖에 없었다.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는 3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가 2343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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