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부지 내에 위치한 옛 선관위 건물.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가 원상복구 명령과 구조보강을 요구했지만 리모델링을 강행했다. /사진=김종연 기자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제거와 리모델링을 무단으로 해 논란을 빚은 대전시가 시민과 소유주의 눈을 피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0일 대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충남도로부터 종료해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3월 18일 옛 충남도청에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이 건물 소유주인 문체부와 충남도의 허락도 없이 리모델링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도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3월 8일 충남도의 요구에 따라 옛 충남도청사 부지 내에 있는 옛 우체국과 무기고, 선관위에 조적벽체 붕괴를 막기 위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를 투입,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보수보강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대전시는 지난 3월말부터 4월까지 철골빔을 이용해 옛 우체국 내부에 계단을 설치하고, 무기고에는 공연장 관람석도 설치했다. 붕괴 위험 등에 따른 안전구조물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리모델링 설계도면에 있는 공사를 진행한 것. 이 공간들은 시민단체 위탁기관과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더군다나 충남도는 지난 4월 대전시에 대부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구조보강을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구조물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철거비용까지 더하면 총 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대전시 측은 “리모델링 차원의 구조물은 아니다”라고 했다. 어쩔 수 없는 구조물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설계상에도 구조적인 안전성을 위해서 진행했다. 내부를 철거로 조적벽체와의 구조보강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충남도에서 ‘구조적 취약부분을 안정화시켜라’고 했고 건물이 조적벽체와 기둥을 같이 쓰기 때문에 리모델링 설계대로 진행했고, 추후에 충남도와 문체부에서 허락을 해줄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구조보강을 명목으로 당초 리모델링 설계부분을 추가로 진행한 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건물에 손을 댄 것을 확인했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돼 구조보강만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상황 만들지 말라고 했다. 고발, 멸실 등 공식적인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사진 찍어오고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엄청난 상황”이라며 “구조보강을 하라고 했을 뿐이다. 대전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체부는 대전시에 창틀을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설치하라고 했었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비슷한 재료라도 구해서 원상복구하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