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인은 "1심 판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오류가 분명히 있다"며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 공장 가동 예정 소식을 듣고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12만주 중에서 2만주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2만주뿐 아니라 10만주에 대해서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우 회장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이 산 것으로 봐야 한다"며 "10만주도 경영권인수 계약에 따른 추가매수 청구권으로 코링크PE가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은 우 회장 검찰 조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했는데 저희가 볼 때 판단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우 회장이 정 교수 등에게 주식을 판 뒤 장내매수로 WFM 주식 15만주 이상을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우 회장이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된다"며 우 회장이 자신의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숨기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미 군산공장 가동 예정 소식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미공개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1심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준공·가동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라고 했지만 공장 가동 시점은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지, 그 정도 차이로 정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이 세밀함과 정밀함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