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민연금 체납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고있는 노동자/사진=서진일 기자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대보험 체납사업장에 대해 법이 정한 규정대로 적극적인 강제 징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건강보험공단이 하청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선소 하청업체들의 국민연금 체납을 규정대로 강제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를 지원한다며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한 것이 오히려 하청노동자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징수기관인 공단이 연금 채납액에 대한 적극정인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 노동자는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사업자에게 노동자의 임금에서 나온 돈은 어디갔냐고 하니 국가정책에 충실했다고 말하더라"며 "4대 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기금이다. 이걸 떼먹겠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구조로 노동자가 2중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 고용기간을 연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