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이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조건만남을 통해 당시 16세였던 소녀 B양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아동·청소년 범죄자가 되는 게 무서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잘못된 선택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구 때문에 미성년자를 찾은 게 아니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면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고 반성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B양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