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그동안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왔는데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 52시간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곳의 비율이 81.6%이며 ‘준비 중’은 10.7%, ‘준비 못함’은 7.7%였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의 비율도 9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5~49인 사업장에 별도의 계도기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 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해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