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김모 CP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법정 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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