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책임 프로듀서(CP)의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김모 CP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법정 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