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날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신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