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권구용 기자 = 여야가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 제정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예정돼 있어 합의된 부분만 타결하고 쟁점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오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대체 공휴일 확대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법안소위 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모두 대체휴일을 확대하자는 것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법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내일 원내대표간 협상과 행안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처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법과의 관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일이 '빨간날'일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번 제정법의 취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보전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으니까 원래 임시 공휴일로 하면 되는 상황만 법안에 담으려고 한다"며 "오는 17일 행안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