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유사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촬영했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부축하는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사과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딸 모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 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당하는 것은 형벌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는 것은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선처하니 재판부 판단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