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노출사진을 온라인상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첫날부터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노출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ㅣ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여성과 혼인신고한 한 뒤에는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 역시 가볍지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동의했으며 피고인이 실제 배포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3일부터 교제했다. 이후 두사람은 지난 2019년 4월17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혼인신고 당일부터 이씨는 피해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17일 새벽 2~3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렸다. 같은 해 5월7일에도 거짓말을 한다며 피해자 A씨의 뺨과 입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지난 2019년 1월에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씨는 "휴대전화 속 신체 노출,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 사이트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 동거하며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고 기소된 범죄 사실도 그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