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전 끝났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현장소장(왼쪽)과 굴삭기 기사. /사진=뉴스1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25분 만에 끝났다.
광주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40분부터 현장소장 A씨와 굴삭기 기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지법 청사를 방문한 현장소장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작업 지시를 본인이 한 것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굴삭기 기사 B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재개발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이다. B씨는 한솔기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다.

오후 12시5분쯤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백솔기업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현대산업개발에 알렸느냐”,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를 떠났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