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구치소에 조사하러 온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필요가 있는지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 공무상접견실에서 A씨를 만났다. 사건이 발생한 공무상접견실은 수용자 조사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장소라 서류가 오갈 수 있게 개방된 구조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세차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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