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전 국회의원..2020.1.16/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작성했던 업무일지 엑셀파일을 기반으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자연스러우며, 업무일지 엑셀파일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이유로 심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쓰인 USB에 담긴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항소심도 "USB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고, 돈을 건넨 기업인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심 전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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