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음제도 개편·혁신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2가지 측면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인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 기준을 오는 9월에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라 어음을 대체할 결제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며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보증을 올해 6조3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은 중진공·기보·신보에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