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중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설명/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개 사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3개 사례를 선정해 담당공무원 6명에 포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국민심사를 거쳐 7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사례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은행의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통신 융합 ▲소송 등에 따른 마이데이터 심사중단 사례 해소 등이다.

이 가운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소멸되기 쉬운 여러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서비스 시작 후 4개월간 1799만건 신청, 2034억원이 현금화됐다. 전날(17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2021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사례,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직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이 범부처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비로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