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무원이 절삭유 무단방류를 단속하는 모습(왼쪽)과 무허가 자동차도장 사업장의 모습.(오른쪽)©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7월에서 8월 초까지 집중호우 기간에 자치구별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도 실시해 위반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를 지원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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