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지난 연말 3차 유행 때부터 이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7개월여 만에 끝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이행 기간을 거쳐 본래 2단계인 9인 이상 금지로 전환된다.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일요일쯤 발표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거리두기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라면 수도권은 2단계가 유력하다.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일 때로, 수도권은 약 250명 이상 499명 이하일 때다.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확진자 수는 328.4명이다.
원래대로라면 수도권은 7월1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14일까지 2주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2주 이행 기간을 거쳐 전환하는 방안에 지자체들의 의견이 모였다.
따라서 수도권은 현재 유행 상황대로라면 15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