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집합금지 조치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체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나 유흥시설 영업제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방역강도가 약한 비수도권쪽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정부는 개편안의 취지에 맞게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 방역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 방역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는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1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기록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제외하면 일상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방역 긴장도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은 이 기간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6명까지다.
비수도권은 각 지자체가 이행기간을 설정을 개별 결정한다.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고, 지역 의료기관 대응 역량 등을 종합해 설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이행기간을 둘지, 안 둘지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사적모임의 제한들을 무제한으로 바로 풀 것인지, 단계를 거칠 것인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결정보다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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