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 현장 공사안내판이 인근 식당 안내판으로 가려져 있어 양평군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양평군을 상징하는 수십년 된 은행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여론의 뭇매와 418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던 도로공사 현장(본지 6월 7일자 <양평 용문산 진입로의 수십년 은행나무 '싹뚝'…알고 베었나 모르고 베었나?>)에서 이번에는 공사안내판을 가린 채로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어 양평군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군 용문사 은행나무는 수령 1100~1300살 정도로, 높이가 42m에 이른다. 1962년 은행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으며, 군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은행나무와 관련된 마케팅을 해 오고 있다.

이에 군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용문산 관광단지로 연결된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를 지난 4월 착공했다. 길이 4.2km 길이의 2차선을 폭 10.5~12.5m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공사장 진입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판이 인근 음식점 안내판으로 가려져 있어 안전사고 관리 예방과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도로는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외지 차량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리는 공사안내판이 가려진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도 양평군의 관리감독 의지가 없어 보여 주민들은 도대체 이 공사를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십년 은행나무 싹뚝 이어 임목폐기물 등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로 '엉망'

인근에 한강으로 흐르는 용문천이 있어 오염된 침출수 등의 유출이 우려됨에도 방진막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임목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평신문고
더 큰 문제는 공사과정에서 나온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공사가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어 청정지역 양평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물론 나무뿌리·잔가지 등 임목폐기물 역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있다.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역시 방진막 또는 덮개 등 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 사진=양평신문고
이에 환경 전문가는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인근에 한강으로 연결되는 용문천이 흐르고 있어 오염된 침출수 등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 임 모씨는 "공사업체가 공사장 주위에 방진막 또는 덮개 등으로 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임목폐기물이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말하며 그 양이 5톤 이상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벌목기준으로부터 90일, 공사장에 야적 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