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22일 부산시에 의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