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중화동 327-87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중화동 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 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가운데 2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하고 나머지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