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은 도산 등 경영 위기를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미리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금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포함됐다. RRP는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할 때를 대비해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미리 작성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RRP 적용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매년 선정한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중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추릴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SIFI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회사였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은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7월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10월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음 해 1월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상화 계획 심의(3월), 정리계획 제출(4월), 정리계획 심의(6월)를 거쳐 이듬해 7월에 총 일정이 마무리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정지 결정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